2026-10-16 (금)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5 년 새 8 배 …

기사등록 : 2026-10-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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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불복권 보장하되 절차 진행 중 다른 의뢰인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야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021년 16건에서 2025년 132건으로 5년 사이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7 건에서 21 건으로 3 배 늘었다.

징계결정이 법무부 심의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 대상자의 불복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은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간 다른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보호 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접수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5건 , 2023 년 154건, 2024년 99 건, 2025년 132건이었다 . 

2021 년과 2025 년을 비교하면 이의신청은 16 건에서 132 건으로 8.3 배가 됐다 . 증가율로는 725%다. 올해도 9 월 20일까지 59 건이 접수됐다.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무부 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다시 징계 집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면 징계 집행이 1년에서 2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3배 증가했다. 

행정소송은 2021년 7건에서 2022년 2건 , 2023년 6건 , 2024년 5건을 기록한 뒤 2025년 21건으로 늘었다 . 올해는 9 월 10 일까지 9 건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행법에 변호사의 업무 정지명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가 시작된 변호사가 등록취소나 영구제명 · 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 

정직 이하가 90% 이상인 성실 의무 위반이나 의뢰인 금전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보호 공백이 있는 셈이다. 

김기표 의원은 “징계 대상자의 불복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며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과 금전 유용, 반복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점검하고, 징계 확정 전 의뢰인을 보호할 임시조치와 신속한 심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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