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관했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 주제발표로 시작해 학교 현장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업을 넘어 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현 의회 임기 내 단계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현재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과를 축적해 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만의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평화통일교육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민간단체가 체감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등학교 교사는 경기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평화·통일·민주시민 의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례상 책무 명확화, 교원 연수, 통일교육지원센터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보관 피스플레이 대표는 젊은 신규 강사들이 평화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망가져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이 모여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은 직접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는 일회성 교육보다 최소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연속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교육 과정과 민간의 통일교육 강사 자원을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유병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의회와 행정, 민간이 함께 협력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통일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