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지정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나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