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서영석 의원, 건보료 체납기간 진료비 환수금... 실제 징수는 2.4% 지적

기사등록 : 2026-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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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874억원(39만 8,065건)이었으나,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 징수액은 92억원으로 징수율은 2.3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하지만 3년 이상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에 머물렀고, 2025년 결정분은 1.07%였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규모도 커졌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 6천만원에서 2024년 206억 7천만원, 2025년 190억 8천만원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이 2025년 기준 90.8%(173억 2천만원)를 차지했다. 

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이후 가입자가 늘었고, 결손 사유인 ‘출국 후 3년 경과’를 충족하는 경우가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결손처분 승인 후 3년 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재징수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을 취소한 실적은 2024년 22건 3,300만원, 2025년 16건 1,600만원에 불과했다. 내국인은 2025년 8건 400만원, 외국인은 8건 1,200만원이었다.

장기출국 사유 외국인 결손은 2023년 9,665건에서 2024년 3만 749건으로 3.2배 늘었다가 2025년 1만 2,235건으로 줄었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체납자료는 10만 9,449건, 1,321억원이었고, 연계 이후 징수액은 41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체납 대응 방향에 대해“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도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분을 한다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을 강화하고, 결손 이후 3년 동안 재산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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