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해 추가분담금 부과, 공사비 증액,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행정기관의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입주가 지연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업무대행사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지자체의 매년 전수 실태조사, 주요 계약의 경쟁입찰 원칙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새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 4월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인가와 감독은 시군이, 설립요건과 분담금 기준은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도 관련 부서에 오늘 논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조합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