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7월 2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투약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마약 밀매로 규정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처럼 지금의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의 경각심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