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제도다.
그러나 경고는 정보 제공에 그쳐,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동일성분 중복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 1,16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 8,466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도 2025년 2만 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 1,597명으로 늘었다.
성분별로 보면 세마글루티드(위고비)는 2025년 2만 7,420건, 올해 1~8월 1만 5,101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 3,3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두 약의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복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의원실은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가 2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3개 이상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구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