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지영일 의원, 공동주택 주민 상생 도 차원의 대응 주문

기사등록 : 2026-07-23 09:04  Ι  최종수정 : 2026-07-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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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갈등 상황에 대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입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경기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과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순회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등 층간소음 대처 요령, 분쟁 조정 절차,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한 30개 단지 자문·지원 및 8개 시 순회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단지 대상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함께 위원회의 자문·지원 및 순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지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분은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갖추는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확인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단지 내 휴·폐업 어린이집의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판단이지만 이는 오히려 단지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결국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하는 결정”이라며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가 구축·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곧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다름없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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