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기화)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 준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가 자동 제출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