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Ⅰ)는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다.
만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