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황세주 의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기사등록 : 2023-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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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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