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 2023-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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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며 본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보호·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아울러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라며 

“해당 조례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며,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본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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