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부천시의회,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23-04-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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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은경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3월 22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 재원은 해당 도시정비사업 지역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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