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 2023-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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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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