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부천시,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변경 논란

기사등록 : 2021-07-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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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람 없이 건축사협회와 담합 의혹 나와... 역량있는 건축사 "법 무시" 반발
시 "감리제도 운영중 도출된 문제점 개선... 용도 맞는 건축물 감리위해 기준 변경"
부천시가 건축법을 무시한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려 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시가 운영기준 마련 당시 건축사들에게 사전 공람은 커녕 일부 건축사들과 은밀한 담합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와 부천관내 일부 건축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허가과장 주재로 건축사협회 일부 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최종 운영 기준안을 마련, 관내 80여개의 건축사들에게 통보했다. 이 운영기준안은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공동설계 인정 불가와 역량있는 건축사의 입상 실적 인정 범위 한정,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제외 신청시 설계비용 지불 증빙서류 제출이다.

그러나 역량있는 건축사의 공동설계(공동수임) 인정불가와 공사 감리를 입상한 건축물의 용도로만 국한하면서 일부 건축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상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건축 작품 설계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선정된 역량있는 건축사들의 감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설계업무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운영기준안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내 A 건축사는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모한 설계 작품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사로 건축법이 정한 10년간의 특전인데 마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타 지자체도 없는 운영기준을 일부 건축사들의 민원에 의해 일부 변경한 것은 밀실행정의 결과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4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다”며 “다만 공동설계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시의 이번 운영기준 신설부분은 건축법에 없는 사항으로 도와 시를 대상으로 운영기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가 그동안 운영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주택국 소속 과장들과 건축사협회 임원들과의 토론 등은 물론 국토부에 문의를 거쳐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역량있는 건축사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사 감리를 주다보니 감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향후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일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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