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안민석 교육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사등록 : 2026-10-10 08:11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