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부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 결정

기사등록 : 2022-08-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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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가 인상된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에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오늘 29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382,600원이며 올해보다 77,33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계속해 온 우리 노, 사, 민 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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