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이건태 의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처리 장기화 지적!

기사등록 : 2026-10-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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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노동자의 권리구제 수요 증가에 맞춰 조사인력 확충해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2025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특히 올해는 9월까지 90일을 넘긴 사건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등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등 사건 가운데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1,359건, 2024년 1,986건, 2025년 3,087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9월까지 이미 4,843건에 달했다.

전체 처리 사건에서 90일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8.6%에서 2024년 10.7%, 2025년 15.3%, 2026년 9월 기준 28.0%로 상승했다. 

처리기간이 151일 이상인 사건 역시 2024년 54건에서 2025년 32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561건을 기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부당해고 등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82일에서 2024년 92일, 2025년 115일, 2026년 9월 기준 168일로 길어졌다. 

특히 올해 처리한 사건 1,682건 가운데 1,401건(83.3%)이 151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전체 평균 처리기간이 2024년 43일에서 2025년 45일, 2026년 9월 기준 56일로 늘었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은 2024년 769건에서 2025년 1,427건, 2026년 9월까지 3,32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4년 각각 48일과 42일에서 2026년 9월 기준 70일과 61일로 길어졌다. 

두 위원회에서 올해 90일 넘게 소요된 사건은 각각 1,417건과 1,424건으로, 전체 지방노동위원회 90일 초과 처리 사건의 85.4%를 차지했다.

현행 「노동위원회규칙」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연기신청이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별 사건 처리 규모와 조사인력의 업무 부담, 장기 처리 사건의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인력 확충과 사건배분·심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건태 의원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위원회의 처리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장기 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당해고등으로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사건 처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증가하는 사건에 대응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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