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조병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열고, 자신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와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이후 별도의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비롯해 채용의 공정성,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실적 평가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개채용 과정에 대한 점검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평가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관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청 정책 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향후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의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