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안내

기사등록 : 2026-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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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부천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 5만 7,6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기간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거나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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