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
시는 지난 2023년 5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억 원의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 변론까지 진행하면서 결국 1년 8개월간 만에 나온 소송 결과 패소로 나타났다.
당시 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4명의 변호사로부터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위임인인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기존 협약서 제10조(정산) 규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ㆍ정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천시와 코나아이 간의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이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규정한 변경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코나아이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시정 구두 질문서를 통해 "지난 2022년 2월 22일 부천시가 변경 협약서 작성 시에 ‘이전 이자 수익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는 부분으로 반환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기간 동안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의 귀속 여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주체와 운영 구조, 그리고 해당 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협약서 등 관련 문서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적인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부천시의 항소 필요성을 제기 했다.
장 의원은 "이런 가운데 부천페이의 운영과 관련해 코나아이(주)를 대행사로 재 선정한 것은 77만 부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부천시가 반드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민 혈세를 아끼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지역경제과도 시 고문변호사들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2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