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

기사등록 : 2024-10-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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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소유주, 운영자, 소유주 딸, 매니저 등 4명 구속영장
경찰 추락사와 관련, 구조대에 책임 묻기 어려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C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이 부천원미경찰서 대강당에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천원미경찰서 대강당에서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C호텔 화재와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호텔 소유주 A씨(남, 66), 운영자 B씨(남, 42) 및 C씨(여, 45, A씨의 딸), 매니저 D씨(여, 36)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A, B, C, D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B, C, D씨 소방시설법 위반, B, C씨 출입국관리법 위반, A씨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적용했다.

이번 화재사고는 이 호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ㆍ외기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810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열려있던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하게 복도와 9층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었음에도 D씨가 끄고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서야 재작동시킴으로써, 투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시 8층과 9층 현장 상황

 

그러나 경찰은 공기 안전매트에 낙하하여 추락사한 2명의 투숙객과 관련하여 소방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동안 피의자 4명 등 관련자 총 91명을 조사했고 경찰·국과수 등 합동감식, 소방시설 위탁업체 등 압수수색, 재연 실험을 통한 화재현장 재구성 등을 통해 화재발생과 피해확산에 책임 있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소유주 A씨는 지난 2004년 준공되었던 이 호텔을 인수했고 2018년 5월경 호텔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영업지장 우려해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했고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실내ㆍ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슬리브 등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호텔 측은 환기 등을 이유로 복도에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방향 비상구의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뒀고 이로인해 8층 복도의 화염과 연기가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9층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과 피난기구 관리 소홀, 소방안전교육 미흡,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등이 더해져 이번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807호 투숙객 2명 추락사와 관련해 당시 화염이 거세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웠고 건물과 도로 경사 약 7도에다 매트가 펼쳐진 일부분이 볼록한 굴곡으로 인해 전개된 매트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807호 창문의 아래쪽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매트 설치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당시 구조대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본부는 소방 구조장비의 운용상 개선점과 호텔 객실의 도어클로져 의무적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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