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 개방으로 열린 의회 실현

기사등록 : 2022-03-23 09:52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도민 편익 증진 위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 도민에 개방해 ‘열린 청사’ 실현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차홍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