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기업의 지방세 정보, 한 권으로 해결하세요”…도, 기업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기사등록 : 2022-03-21 10:0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22년 적용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및 감면사항 등을 수록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
- 도 전자책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전 시·군 및 세무사협회 등을 통해 21일부터 배부

경기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담은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 비과세, 감면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감면제도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안내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와 법무사‧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 3월 21일부터 도내 기업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http://ebook.gg.go.kr)에도 게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