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前 사장 A(남, 66)씨와 前 인사팀장 B(남, 52)씨, C(남, 44)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직원 P씨 등에 대한 부정채용 입건 및 1심 선고 등의 수사상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인지하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아 P씨의 징계 등 후속조치 못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前 사장 A씨는 "당시 직원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와 C씨 등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은 당시 승진을 앞둔 P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9일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3월부터 부천도시공사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인사팀장들은 P씨의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는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부천도시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추후 보도]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