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A모(남, 43)씨를 폭행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6시경 B씨(여,60대)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시키고 실물 카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29만원을 키인(KEY IN) 방식으로 결재했다.
노래주점 주인 B씨는 단말기에서 출력된 1차와 2차 발행 영수증의 승인 번호가 똑같은 점을 의심하고 A씨에게 '왜 승인번호가 똑같냐'며 따지자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결재 금액에 대해 카드사와 통화한 결과 A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여죄수사가 이어졌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교도소를 출소한지 닷새만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부천, 인천, 고양시를 돌며 총 41차례에 걸쳐 약 800여만원 상당의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물 카드가 없을 때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재금액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KEY IN) 결재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단말기에 작동법이 서툰 60-70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 등을 골라 이 같은 행각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이 실물 카드가 없다며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이라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