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4월 5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박성중 후보는 지난 4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 청와대에서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상 건물이 있는 땅은 ‘토지’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 가액까지 합쳐 ‘건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박성중 후보가 소유한 목동 상가, 모친이 소유한 남해군 주택 역시 ‘토지’란에 없고, ‘건물’란에 재산 신고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중 후보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수차례의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번 선거를 ‘묻지마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김 후보의 송정동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다운 계약서, 탈세 계약”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김 후보는 "실거래 신고, 양도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박 후보가 ‘다운 계약서’,‘탈세 계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며 박 후보가 말하는 거짓 정보가 사실인냥 기자회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라 말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힘써야 할 국회 과방위 간사 출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진원지가 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 측은 박 후보는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다"며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안 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발된 땅은 50m이하의 땅이지, 50m 이상에 위치한 땅은 개발되지도 않았다"며, "임야가 벌목된 것은 제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전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및 산림경영허가’를 받아 벌목한 것이므로 사고 토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지도만 보고 하는 비판’, ‘카더라식 비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박성중 후보는 ‘묻지마식 허위사실 유포’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간 ‘부천의 미래를 위한 선거’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흑색선전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박성중 후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저는 2021년 검찰, 경찰 조사에서 철저히 조사되었음에도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 일축했다.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박 후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