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씨가 부천시병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이건태 예비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와 형법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으로 H씨를 부천소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건태 예비후보 선대위는 H씨가 “이건태 후보는 두 번이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을 입당했다가 탈당해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에서 출마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창당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시 복당한 것을 두고 소사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건태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총선 후 두당의 합당을 통해 복당한 바 있다.
특히 이건태 예비후보 선대위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것이 탈당이라면 그것도 단 1차례인데 H씨는 부천시병 유권자들에게 2차례 탈당했다고 문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선대위 측은 "이번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짧은 경선기간을 노린 악의적이고 중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배포의 배후와 실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H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건태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두번이나 탈당했다고 보낸 문자는 사실과 달라 수정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