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천시민은 2,451명, 금액은 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은“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쁨과 취득세가 감면되는 기쁨을 2배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감면에 따른 추징 요건도 있으므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