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등을 경찰서로 초청해 지역 공동체 치안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태규 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조직 설립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 서장은 ‘자율방범대가 법 시행으로 법정 단체로 인정된 만큼 범죄 없는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상귀 연합대장은 “경찰과 함께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했다.
현재 부천시 오정지역에는 7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자율방범 연합대가 결성되어 약 20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