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법적기준 지킨 조합보다 건축심위위원 의견만 중시하는 공무원

기사등록 : 2023-05-02 16:22  Ι  최종수정 : 2023-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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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조합 반발
1년 넘는 건축 심의로 조합원 시간적, 경제적 피해 눈덩이

부천시가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의 경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심의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빌미로 1년 이상 심의 결과를 내주지 않다가 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조치 계획서를 통과시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

 

더욱이 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의 결과 지적사항에서 ‘재검토 바람’이라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심의에서 부여된 조건이라며 조합 측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에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부천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A 조합 측에 따르면 A 조합은 기존 주택의 노후로 지난 2021년 6월경 조합을 결성하고 기존 48세대를 철거 후 56세대와 상가 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주택정비과는 지난 2022년 상반기 A 조합의 경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한 심의위원이 낸 주차장 법정 기준과 주차계획 120% 확보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조합의 심의안건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5월경 법적 기준 105%를 106%로 최대한 수정하고 해당 사업 현장의 협소 등을 사유로 시에 여러 차례 하소연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심의조건이 부여되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의 조치 계획서를 계속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조합 측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용지의 실정을 담은 의견서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건축심의 결정 후 1개월이 지났다며 이마저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합 측은 재건축할 아파트가 100세대 이하의 건축물로 주차장 법적 기준 105%라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주택국 국장과 과장 면담에 이어 주택정비과를 항의 방문해 조합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국 담당인 팀장과 주무관은 해당 업무를 조율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인사 때 타 부서로 이동했다.

이어 조합 측은 바뀐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했으나 ‘인수인계 과정이다. 당시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등으로 일관하다 조합의 항의 방문이 거세지자 주택정비과는 지난 3월경 법적 기준 105%를 맞추면 조치 된 것으로 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늦게라고 조치계획서를 받아줘서 다행이지만 사업이 규모에 따른 법적 기준안에 맞으면 심의해줘야 할 사안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많은 시간을 맘 조이며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고물가로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라며 “부천지역 특성조차 잘 모르는 심의위원 의견만 중요시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조합이 법적 기준을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심의의견만 고집해 계속 서류를 반려했고 이에 조합은 심의위원에게 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은 이 또한 반려해 결국 조합에게 시간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조합원들에 손실을 향후 특단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택정비과 담당 팀장은 ”심의위원이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면 그 조건대로 따라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은 심의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정비과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의 권고나 재검토는 100% 준수사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조율도 가능하다”라면서 “심의위원의 의견을 준수해야 하나 사업 여건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 인가권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혀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법적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뒤늦게 조치계획서를 통과시킨 부천시는 지연된 시간에 따른 조합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책임에 앞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천 시민들의 피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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