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부천시. 상동 상업시설 용지 용적률 하양 조정에 건물주 반발

기사등록 : 2023-04-20 13:19  Ι  최종수정 : 2023-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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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시의원, 조례 재검토 의향 시사
경기 침체속 규제는 지역발전 저해요소

부천시가 가로경관 개선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앞세워 상동지역 상업시설 용지 용적률을 입주 시기보다 대폭 낮추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 상동 상업지역 전경

 

특히 일각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천시와 중동ㆍ상동신도시 상업용지 구분 소유자와 건물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9월 중동과 상동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도시기능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합리화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했다. 

당시 시는 용적률 체계 변환 및 인센티브 계획 도입으로 향후 신축 시 가로경관 개선, 스카이라인 형성,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 용지 변경에 나섰다.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5일 변경안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중동지구의 경우 상한 용적률 변동 없이 중심 상업용지는 1000% 이하와 일반상업용지 800% 이하의 허용용적률을 신설했다.

하지만 상동지구는 상업용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을 800%에서 6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을 1000%에서 800% 이하로, 상한 용적률을 1300%에서 1000% 이하로 변경했다.

이 같은 용적률 체계 변경에 대해 상동지역 상업용지 구분 소유자와 건물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중심상업지역의 상권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구분 소유자 및 건물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최종 고시된 후에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면서 “특히 신축에 있어 가장 예민한 용적률 인하 부분이 일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쳐 시행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건물주들은 기존의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편파 행정”이라며 “상업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용적률 하향 정책을 즉시 변경하여 기존 용적률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상동 소재 부천B스테이호텔의 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특성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건물주들에게 큰 재산손실을 초래했다”라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서 오히려 시민의 재산 손실을 주는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 당시 1,300%에 달하는 용적률 때문에 비싼 땅값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코로나 정국에 밀실 행정으로 기존의 용적률을 무려 300%나 낮춘 행정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부천시의회 장성철(국민의힘. 마선거구) 의원은 “코로나 등 사회적 악재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개발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면서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례 기준 안을 재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업용지의 밀도 체계 변경은 부천시 조례와 부합하고 용적률 체계를 이원화해 상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당시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시행 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변경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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