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부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등록 : 2023-03-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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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적극 참여 당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7600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으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개별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산정 기준이 되는 부천시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 기준 4.7% 내려감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4월 28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와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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