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3-02-08 21:5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추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공통 기반산업이지만, 내수 의존성이 높고 예전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을 재정의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신소재, 경량화 및 친환경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공정을 반영하고, 친환경, 스마트화 등 공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영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