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이기형 도의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 2023-02-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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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은 기존 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면서 “‘도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보완된 후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는 14일(화)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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