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23-02-08 09:55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 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주영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