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미분양 상가 외형을 부풀려 총 667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 한 A씨(여, 46, 부동산개발업), B씨(여, 35, 깡통법인 ㄱ사 대표) C씨(여, 47, 깡통법인 ㄴ사 대표), D씨(41, 깡통법인 ㄷ사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또 검찰은 E씨(43, 축산유통업 대표)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총 11명의 부동산 사기범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11명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 여러 채를 매수한 후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일명 ‘깡통 법인’에 매매대금을 2-3배 부풀린 뒤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을 통해 총 667억 원 상당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의 범행 개요도
구속기소 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26일경 자기 자본도 없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장기 미분양 중인 1차 상가를 112.1억 원에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266.5억 원으로 부풀려 이를 ‘깡통 법인’에 재매도를 하면서 허위매매계약서와 자산 내역을 위조한 세무자료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16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 했다.
또 A씨는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25일 역시 미분양 중인 2차 상가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149.7억 원에 매수한 다음 서류를 조작해 농협에서 230.7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까지 상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 영수증을 변조했고 깡통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가 지난 2022년 1월 4일 리스 자동차 횡령 등 사건을 송치하자 기록을 검토 중 자동차를 리스한 업체가 전혀 매출도 없는 깡통 법인임에도 거액의 대출을 금융기관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동산 대출 사기범 근절 대책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