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양정숙 시의원,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3-0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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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2023년 새해 첫 회기인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부천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행사 개최 형태에 따른 참여인원 기준 강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협조 신설,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주요 통행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동향파악 신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및 군중 밀집의 인파사고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대책방안 등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의 책무이므로 365안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던 안전관리대책과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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