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정문화위원회 3건(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원가 가결됐다.
또 행정복지위원회 4건(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가결 됐다.
또한 도시교통위원회의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최성운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족의 대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