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각종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국내외 파급력을 향상하고 새마을조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지원, △예우(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 등)가 있다.
김미자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미자, 윤병권, 김병전, 곽내경, 최초은, 윤단비 6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