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 감사담당관(5급)인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조용익 시장이 2023년도 예산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감사담당관 A씨는 민선 7기 장덕천 전 시장때 임용돼 오는 12월 재계약(1년 연장)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가상화폐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조용익 부천시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문책 등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효식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담당관이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는 해당 감사담당관에게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22~30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22일에는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