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기획) 부천시 대형개발 속 소규모 건축 행정 뒷전... 건축주는 이중고!

기사등록 : 2026-08-19 10:54  Ι  최종수정 : 2026-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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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정비 지연·건축심의 강화·담당자별 해석 논란…
- 건축주, “소규모 건축 위축이 지역 경제 타격”

최근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규제 완화 주거정책이 지역 건축주와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원도심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북향 이격거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용건축면적과 층수 등에 대해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섰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재선에 입성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뒷북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건축법조차 이해 못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건축주들은 시간적.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불편 행정 현장을 고발한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으로 뒷전에 놓인 소규모 건축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를 통해 대책을 들어본다.

본보는 연속 기획 특집을 통해 부천시 건축행정 변화를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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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시장은 적극행정 지시”…“공무원은 건축민원 지연 논란”
2) 부천시 대형개발 속 소규모 건축 행정 뒷전... 건축주는 이중고!
3) 정부의 규제 완화... 부천시도 즉시 규제 풀어야!!


(2보)

 

 

부천시 건축행정을 둘러싼 논란이 조례 정비 지연과 건축심의 강화, 담당자별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동안 소규모 주택 건축과 노후 주택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행정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건축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건축 업계와 건축주들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데, 현장에서는 담당자에 따라 해석과 보완 요구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허가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오는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에 맞춘 조례와 행정절차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정절차를 마련할 경우 민원인과 건축주들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주택까지 심의 강화”…인허가 위축 우려

건축심의 운영을 둘러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건축주들은 최근 소규모 주거 건축 심의 과정에서 북향 배치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보완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인.허가가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건축 시장은 지역 경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건축주가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건축 업체와 설계 사무소를 비롯해 철거·인테리어·전기·설비·자재업체 등 다양한 업종으로 일감이 이어진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 인.허가가 감소할 경우 단순히 건축주 한 명의 사업 차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건축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크지만 실제 지역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일감은 소규모 건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소규모 주택 인.허가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지역 건설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개발사업 중심 정책에 “생활밀착형 건축행정 필요”

대규모 개발 사업과 비교해 소규모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개발 사업은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반면, 기존 주거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노후 주택 정비, 영세 건축사업자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천처럼 기존 주거 지역과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과 함께 소규모 건축 시장에 대한 행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당자마다 해석 달라”…행정 신뢰성 논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별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일조권 등 건축법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추가 보완이 요구되거나, 기존 질의 회신이 있음에도 상급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추가 질의 회신을 요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설계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추가 질의와 보완이 반복될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금융 비용 등 추가 부담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건축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춰 설계했다고 판단해 허가를 신청했는데 담당자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 질의를 요구 받으면 사업 일정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소규모 건축도 적극행정 대상”

업계는 부천시가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려면 대규모 개발 사업 뿐 아니라 소규모 건축 행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책은 ▲담당자별 법령 해석 차이 최소화 ▲부서 간 협의기간 단축 ▲관련 조례 선제적 정비 ▲건축심의 기준 명확화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민원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이다.

무엇보다 건축주가 법과 조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행정기관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건설 업계 관계자는 “건축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며 “대형 개발 사업에만 행정의 관심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축은 시민들의 주거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 영세 건설업체와 설계 사무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부천시가 적극 행정을 강조한다면 대규모 사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소규모 건축 행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천시 건축 행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얼마나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시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정비부터 건축 심의 기준, 담당자 별 법령 해석까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부천시가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은주.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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