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4-06-13 09:35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된 차량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