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해 온 마약 사범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지난 16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30회에 걸쳐 도용해 수면제 982정을 처방 받아 44회에 걸쳐 투약한 마약사범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받은 뒤 처방전으로 수면제 등을 구입,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등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해 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타인 명의를 1회 도용한 범죄 사실로 불구속 송치한 이번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마약범죄의 여죄를 밝혀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