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부천시, 대장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 2023-05-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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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대장공공주택지구 일원(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은 2024년 5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또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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