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부천시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3-04-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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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6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유실·유기 동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등록 대상 동물 인식표 지원 사업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맹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의열 의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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