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 2023-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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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부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부천시 길주로 360, 3층)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 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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