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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한성식품 고추가루 부적합에 김치업체 (주)한성식품 봉변

기사등록 : 2023-04-07 14:48  Ι  최종수정 : 2023-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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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같은 이유로 소비자 전화 불만 이어져
인허가 당시 식약처에 등록된 상호가 같아 혼선

 

 

부천소재 김치전문업체인 (주)한성김치(대표 김순자)는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고추가루 부적합판정을 내린 주식회사 한성식품(대표, 안봉진)과는 전혀 다른 사업장임을 밝히고 고객 및 소비자들의 오해와 혼동이 없기를 당부했다.

한성식품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된 고추가루 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식품업체로서 김치전문업체인 한성식품과는 전혀 다른 업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은 "부적합 판정된 고추가루 업체와 한성식품 상호가 같아서 다소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인허가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혼선이 온 것이고 김치전문업체인 (주)한성식품과는 다르게 주식회사 한성식품은 제조가 아닌 식품소분업체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치전문업체 (주)한성식품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고춧가루 업체와 상호가 같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 곤혹스러웠다"며 "상호때문에 발생한 착오이니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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