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까지 납부 기한

기사등록 : 2023-01-16 09:27  Ι  최종수정 : 2023-01-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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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4,000여 건, 약 29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그 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숙 취득세과장은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며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 또는 취득세과(032-625-371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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