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부천 소사본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2-1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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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본동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2.12. ~ 23.3.) 동안 운행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회전 점검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 차량밀집지역 11개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긴급 자동차,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1개반 3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공회전 중지 경고(1차)를 하게 되고, 경고 불응 시 경고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을 경과한 경우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2차)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형 소사본동장은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발적인 차량 점검·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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